우편으로 보낸 통지서는 부친 날에 전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보낸 통지서가 언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지는 주마다 규정이 다르며, 통지 기간은 그 이후에야 시작됩니다. 이를 잘못 계산하면 통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주의 법령과 임대차 감독 기관이 밝힌 내용을 2026년 9월 29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신 법정 서식을 사용하고, 날짜를 근거로 삼기 전에 감독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소가 다른 여러 세입자에게 보내는 통지도 한 번에 주문할 수 있습니다. 각 세입자가 추적되는 봉투를 따로 받습니다.
한눈에 보기
| 주 | 우편 방식 | 송달 간주 시점 |
|---|---|---|
| 뉴사우스웨일스주 | 보통 우편 | 발송 후 7번째 근무일 |
| 빅토리아주 | 퇴거 통지서(notice to vacate)는 등기 우편 | 등기 우편으로 통상 배달되었을 시점 |
| 퀸즐랜드주 | 보통 우편 | 통상의 우편 과정에서 배달되었을 시점 |
| ACT | 요금 선납 우편 | 통상의 우편 과정에서 배달되었을 시점 |
|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 보통 우편(certified mail 아님) | 통상의 우편 과정에서 배달되었을 시점 |
| 태즈메이니아주 | 우편 | 통상의 우편 과정에서 배달되었을 시점 |
| 노던 준주 | 우편 | 해당 법률에 명시 없음 |
|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에 확인 |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에 확인 |
뉴사우스웨일스주
Residential Tenancies Act 2010 (s 223)에 따라 통지서는 임차인이 송달용으로 알려 준 주소로, 그런 주소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알려진 자택 또는 사업장 주소로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등기 우편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Interpretation Act 1987 (s 76)에 따라 우편으로 보낸 통지서는 발송 후 7번째 근무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NSW Fair Trading은 우편으로 보낸 계약 종료 통지서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7근무일을 더한 다음, 그 다음 날부터 통지 기간을 계산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메일은 임차인이 통지 송달용으로 알려 준 주소로 보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빅토리아주
퇴거 통지서(notice to vacate)는 직접 전달하거나,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이메일로, 또는 임대 주택의 임차인 앞으로 보내는 등기 우편으로 전달해야 합니다(Residential Tenancies Act 1997, s 506). 반드시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등기 우편으로 보낸 통지서는 등기 우편으로 통상 배달되었을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해진 일수는 없습니다. Consumer Affairs Victoria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Australia Post의 배송 기간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임대료 인상 통지나 출입 통지 같은 그 밖의 통지서는 임차인의 통상 주소 또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보통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퀸즐랜드주
통지서는 임차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자택 또는 사업장 주소로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Acts Interpretation Act 1954, s 39). 퇴거 통지서(notice to leave)는 승인된 Form 12로 작성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낸 통지서는 통상의 우편 과정에서 배달되었을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s 39A). Residential Tenancies Authority는 통지 기간의 첫날은 통지서가 도착한 다음 날이며, Australia Post의 배송 기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하루를 더 여유로 둘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메일은 임대차 계약서에서 합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T
계약 종료 통지서는 임차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또는 임대차 시작 시 임차인이 알려 준 송달 주소로 요금 선납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퇴거 통지서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
우편으로 보낸 문서는 통상의 우편 과정에서 배달되었을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Legislation Act 2001, s 250). ACT Renting Book의 계산 예시는 5근무일을 둡니다. Evidence Act는 우편물이 7번째 근무일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이쪽으로 계산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7 (s 85)에 따라 통지서는 임차인이 우편 수령용으로 알려 준 주소, 또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자택·직장·사업장 주소로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위반, 출입, 임대료 인상 통지서는 법정 서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낸 통지서는 통상의 우편 과정에서 배달되었을 시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Consumer Protection은 통지 기간에 더해 퍼스 도심권은 최소 2일, 지방은 그 이상의 여유를 두라고 권고합니다.
Consumer Protection은 통지서에 certified mail(배달 증명 우편)을 사용하지 말고, 각 통지서의 사본을 발송 방법과 일시를 적은 서명된 메모와 함께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
태즈메이니아주
Residential Tenancy Act 1997은 통지서 송달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Acts Interpretation Act 1931이 적용됩니다. 통지서는 임차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자택, 우편 또는 사업장 주소로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올바르게 기재되고 요금이 선납된 편지는 달리 증명되지 않는 한 통상의 우편 과정에서 배달되었을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CBOS는 통지 기간이 온전한 일수(clear days)로 계산되며, 공휴일에는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노던 준주
Residential Tenancies Act 1999 (s 154)에 따라 통지서는 임차인의 통상 또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자택이나 사업장 주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Electronic Transactions Act에 따라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우편으로 보낸 통지서가 언제 전달된 것으로 보는지 규정하지 않습니다. 노던 준주의 Interpretation Act는 요금 선납 우편으로 보낸 문서를 통상의 우편 과정에서 배달되었을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기간 계산 방법은 NT Consumer Affairs의 통지 서식을 확인하세요.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이 안내를 작성하면서 우편 통지서에 관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 규정은 공식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가 법정 통지 서식과 송달 안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발송했다는 증빙
대부분의 주에서는 통지서를 상대방이 읽었다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송달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모든 통지서의 사본을 발송 날짜 및 방법과 함께 보관하세요.
저희가 발송하는 모든 편지는 배송 조회가 가능합니다. 발송한 날 조회 번호를 보내 드리며, Australia Post 조회 기록은 첫 스캔부터 시작되어 그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영업일 멜버른 시간 오후 2시 30분까지 결제하면 당일에 발송됩니다.
빅토리아주의 퇴거 통지서에는 등기 우편($16)을 선택하세요. Australia Post Registered Post로 접수되어 수령 시 서명을 받습니다. Consumer Protection이 certified mail을 쓰지 말라고 권고하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는 일반 우편($10)을 선택하세요.
출처
2026년 9월 29일에 확인한 각 주의 법령과 감독 기관 안내:
- Residential Tenancies Act 2010 (NSW)
- Interpretation Act 1987 (NSW)
- NSW Fair Trading: giving notice to end a tenancy
- Residential Tenancies Act 1997 (Vic)
- Consumer Affairs Victoria: notice to vacate
- Acts Interpretation Act 1954 (Qld)
- RTA: allowing time when serving notices
- Legislation Act 2001 (ACT)
- ACT Renting Book
-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7 (WA)
- Consumer Protection: using rental notices
- Consumer Protection: counting days
- Acts Interpretation Act 1931 (Tas)
- CBOS: owner ending a lease
- Residential Tenancies Act 1999 (NT)
- Interpretation Act 1978 (NT)